다만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을 못쓰게 된다.
▽마이너스 통장이란〓마이너스 통장은 일정한 대출한도를 정해 놓고 돈이 필요할 때 그 한도내에서 찾아쓰고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갚으면 된다. 이자는 돈을 찾아 쓴 기간 동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갚았다가 모자라면 다시 찾으면 된다. 예컨데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쓸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설정해 두면 3백만원정도가 필요할때 바로 통장에서 내 돈을 인출하듯이 찾아쓰기만 하면된다.
▽금리〓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연 9.4∼9.75%인 우대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최고 4.5% 수준.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연 14%가 넘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아파트담보대출처럼 1년이상씩 쓴다면 상당한 고금리를 물게되는 셈.
그러나 단기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꾸어쓴 기간동안만 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함이 있다. 거래가 많은 고객은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리는 은행거래의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대출한도는 최고 3억원이지만 샐러리맨의 경우 통상 5백만∼1천만원이 주류를 이룬다.
▽유의할 점〓마이너스대출의 금리와 한도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거래할 은행을 선택해 예금이나 급여이체 등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이 이 실적에 따라 마이너스대출 한도나 적용금리를 책정하기 때문. 은행거래가 많아도 개인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 또 마이너스 대출도 정해진 만기가 있다. 보통 1년인데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하는 만기의 의미가 아니라 마이너스대출통장의 유효기간으로 보면된다.
▽개설요령〓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찾아가서 통장개설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한도를 설정, 약관을 작성해준다. 이 때 대출금리도 약관에 기입, 결정된다.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나 재산세납부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