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배승환/의보료 인상 과세자료

  • 입력 1999년 5월 30일 19시 38분


26일자 A7면 ‘의료보험료 1.7배늘어’라는독자투고를읽고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5월 지역의료보험료는 전달에 비해 평균 18.4% 인상됐다. 보험료는 연도별 과세자료를 참고해 결정된다. 기본적인 보험료 인상률 외에 재산세 소득세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된다.

새로운 과세자료가 있으면 보험료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보다 높아지며 반대의 경우에는 내려가게 된다.

부동산 자동차 사업소득 내용 등에 변동이 있으면 공단지사에 연락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사업장폐쇄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련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한다.

배승환(의료보험관리공단 홍보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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