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8일 종가가 5만8천2백원이었던 한국통신주를 예로 들어보자.(표참조)
매도호가는 5만8천2백원, 5만8천4백원, 5만8천5백원 등으로 형성돼 있고 옆에는 매도잔량(殘量)이 표시된다. 5만8천2백원에 팔겠다는 물량이 1만7천5백70주가 쌓여있다는 뜻. ‘사자’도 마찬가지. 5만8천1백원, 5만8천원, 5만7천9백원 등 매수호가와 잔량이 나와 있다.
이 경우는 ‘팔자’중 가장 낮은 값이 ‘사자’중 가장 높은 값보다 높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참다 못해 ‘5만8천1백원에 팔겠다’고 양보하면 그때야 매매가 체결되고 주가는 1백원 떨어지게 된다.
주식매매 체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번째는 가격우선. 높은 가격에 사고, 싼 값에 팔겠다는 사람부터 매매를 체결시켜주는 것. 둘째는 시간우선이다. 똑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먼저 주문을 낸 사람을 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수량우선 원칙이 있다. 앞의 두 원칙에서도 우열을 가리지 못하면 많이 사겠다는 사람 먼저 매매를 시켜주는 것이다.
매매체결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주문방식이다. 증권회사에 주문을 내는 방법은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 지정가주문 등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주식 1천주를 1만원에 사려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만원에 1천주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지정가주문. 당연히 1만원에 팔려는 물량이 1천주 이상 쌓여있을 때만 매매가 체결되지만 항상 조건에 맞는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싼값에 1천주를 사주세요”라는 시장가주문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수량을 채우는 방법. 1만원 매도잔량이 5백주, 1만50원에 1천주가 쌓여있을 때 시장가주문을 내면 1만원에 5백주, 1만50원에 5백주를 살 수 있다.
조건부 지정가주문은 지정가주문으로 매매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장 막판에 시장가주문으로 바뀌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어떤 방법으로 주문을 내는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정가주문과 시장가주문이 많이 쓰인다. (도움말〓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종우과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