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료센터에는 잠수 관련 질병치료를 맡을 의사가 각 6명씩 배치된다. 해녀조합증을 소지한 해녀들에 대해 외래 진료비(초진 재진)전액이 도비에서 지원되며 입원시에는 본인 부담금중 30%가 감면된다.
해녀들은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수심 15m까지 내려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만성두통 난청 위장병 신경통 관절염 등의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잠수질병이 2001년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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