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잠수 질병」전담 진료센터 운영

  • 입력 1999년 6월 1일 13시 54분


제주도는 1일부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해녀들의 잠수관련 질병 치료를 전담할 진료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

이 진료센터에는 잠수 관련 질병치료를 맡을 의사가 각 6명씩 배치된다. 해녀조합증을 소지한 해녀들에 대해 외래 진료비(초진 재진)전액이 도비에서 지원되며 입원시에는 본인 부담금중 30%가 감면된다.

해녀들은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수심 15m까지 내려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만성두통 난청 위장병 신경통 관절염 등의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잠수질병이 2001년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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