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때를 잡아 증여하면 증여세를 대폭 절감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덤으로 큰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있다.
부동산 증여세 과세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나 일반상업용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타 단독주택 등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하 증여세평가 기준가격이라함)으로 부동산가액을 평가해 계산한다. 이때 증여세평가 기준가격은 증여일 현재 고시돼 있는 가격을 적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년도의 새로운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아니면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규모도 달라진다.
예컨대 작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1백20만원이나 올해 평당 1백만원으로 새로 고시될 예정인 토지 1백평을 성년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되기전에 증여를 했다면 토지평가액은 1억2천만원, 증여세는 9백만원이지만 고시후에 증여하면 토지평가액 1억원에 증여세는 7백만원이 된다. 증여일자에 따라 증여세가 2백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6월말경,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7월초에 새로 고시된다.
따라서 올해 새로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증여일자 또는 양도일자를 조정해 관련세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새로 고시된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은 각 시군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규원<신한은행 재테크상담실 과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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