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전문가인 펀드매니저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겠지만 펀드의 주인인 고객이 ‘감시하는 것’과 ‘방관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증권투자신탁업법 28조에는 다음과 같은 수익자보호조항이 있다.
‘수익자(고객)는 위탁회사(투신사)에 대해 신탁재산(고객이 가입한 펀드)과 관련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즉 고객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내역을 모두 열람할 권리가 있다.
예컨대 신탁재산운용명세부에는 해당 펀드가 투자한 종목, 매수가격, 매수수량, 현재 평가금액이 모두 나와있다. 또 대차대조표를 보면 펀드의 자산구성(주식 등 유가증권 편입비율)과 부채(신탁보수와 각종 수수료)현황을 알 수 있다.
고객은 이런 펀드운용자료를 확인한 다음, 신탁약관에 나와 있는 펀드운용 지침과 부합하는지 일일이 대조할 필요가 있다. 약관에 명시돼있는 주식편입비율을 초과하고 있다면 ‘부당행위’를 따지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위탁사관계자들은 “펀드운영자료를 요청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객들이 편입종목 내역을 요구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난해하다’는 알쏭달쏭한 이유를 대면서 투자종목 몇 개만 추려낸 약식명세서를 보여주는 투신사의 관행이 더 큰 문제다.
‘투신사 등 위탁운용회사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만큼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자.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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