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정말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며 불안해 하고 있고 업자들은 난데없는 유탄을 맞아 울상이다.
가장 안전해야할 식품마저 오염됐다는 사실이 종종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대비는 아직 한심한 수준이다.
이번 다이옥신 돼지고기 파동에서 보듯 정보부재, 늑장대처,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등 보건당국의 한심한 대처가 국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축산물 식품 안전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농림부는 벨기에에서 자국산 돼지고기가 다이옥신에 오염됐다는 발표를 한지 1주일만인 7일에야 유럽산 육류에 대한 전면적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1주일이라면 재고조사와 유통경로 파악 및 제품 회수에 충분한 시간인데 늑장대처로 일부 제품이 국민의 뱃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반면 농림부는 돼지고기 파동이 발생하자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이옥신의 1일 섭취허용기준과 육류 잔류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이옥신 검사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은근히 나타내기 위한 ‘재빠른 조치’였지만 속이 보이는 전형적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대한 단속권이 모두 농림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속권이 없어 정육점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돼지고기 파동에서도 ‘내 탓이오’라고 자책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식품안전에 관한 관계부처의 업무와 책임을 분명히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정성희<사회부>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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