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영목/車운행중 고장땐 112신고를

  • 입력 1999년 6월 9일 18시 37분


경찰이 ‘자동차 응급조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 제도를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운행 중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11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112 순찰차나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연료보충, 타이어 교환, 배터리충전, 배선 및 퓨즈점검, 견인 안내 등을 해준다. 심야에는 여성이나 노약자를 112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기도 한다. 경찰의 대민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목(경기 성남남부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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