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C7면 ‘좋은 탁아시설 고르는 법’ 기사는 내용이 일부 틀리고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다. 흔히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사를 ‘유치원 교사’로 쓰면서도 어린이집 교사는 ‘보모’라고 잘못 쓴다. ‘보모’라는 말은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어린이 집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에 쓰던 용어다. ‘보육교사’라는 말이 정확하다.
어린이 집에 적용되는 보육교사 1인당 연령별 보육아동수도 부정확하게 나와 있다. 법에는 만(滿)나이로 △2세미만 5명 △2세 7명 △3세 이상 20명 등으로 구분돼있다.
김화숙(서울 푸른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