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할인쿠폰 세일기간엔 혜택없어

  • 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얼마 전 백화점에서 양복 한 벌을 산 뒤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기 위해 백화점 카드를 신청했다.

카드는 15분 만에 발급됐고 할인쿠폰 묶음을 받았다. 쿠폰 중엔 내가 구입한 양복 브랜드가 포함돼 있어 추가할인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직원은 “쿠폰에 적힌 할인율 만큼 이미 브랜드 자체 세일을 해 추가 혜택은 안된다”고 말했다.

백화점 카드고객에게만 특별혜택을 주는 것처럼 쿠폰을 나눠주면서 세일기간이라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특별할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choonghee98@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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