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윤소영/유흥업소 단속 기준 애매

  • 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9일자 A7면 ‘술집서 미성년자 출입 묵인’이란 독자투고를 읽고 미성년자 기준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흥업소 앞에는 ‘만 20세 이하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

재수를 하지않고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은 만 18세 정도다. 법 규정대로라면 대학생도 유흥업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만 20세가 안됐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유흥업소는 거의 없다. 법과 현실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물론 유흥업소가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미성년자 기준은 고쳐야 한다.

윤소영(경기 부천정보산업고 직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