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칠용/예술원 회원자격 大卒규정 잘못

  • 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회원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예술원 회원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예술원법에는 후보자 자격을 ‘4년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활동이 활발한 프랑스 영국에서도 예술인의 기준을 대학졸업장과 연계시키지는 않는다.

대학 공예과가 많지만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따라서 대학졸업 뒤 전통공예에 입문하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180여개 공예 분야 무형문화재 중에서 예술원 회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문화 유산전’ ‘한국미술 5000년전’ 등에 출품 전시된 공예품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문화유산 전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학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이칠용(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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