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활용법

  • 입력 1999년 6월 14일 19시 20분


신용카드로 현금을 빌려쓸 수 있는 한도가 지난달부터 최고 200만∼500만원까지 확대됐다.

카드사에 따라 이용기간과 금리 수준이 서로 다른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급전이 필요할 때 보증인없이 손쉽게 빼쓸 수 있는게 현금서비스의 최대 장점.

어쩔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아야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있을까.

▼결제일과 가까운 날 빌려라 ▼

K씨가 아파트전세 잔금이 부족해 10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빌린다고 가정하자. 그의 비씨카드(농협) 대금결제일은 매달 23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다음달 23일에 청구된다.

6월30일에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결제일은 7월23일. 따라서 실제 이용일수는 23일이 된다. 농협 비씨카드의 23일간 수수료율은 1.2%이므로 K씨는 1만2000원을 이자로 내면 된다.

하루를 넘겨 7월1일에 100만원을 빌리면 이 금액은 다음달인 8월23일에 청구된다. 이용일수 53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3.1%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3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단 하루 사이에 1만9000원의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이용기간이 처음 시작될 때보다 마지막 날과 가까운 시기에 받아야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비교는 필수 ▼

비록 한두달 정도 빌려쓰는 것이지만 현금서비스는 이자가 비싸고 카드사마다 적용하는 금리도 다른만큼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개 이상의 카드를 갖고 있으면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해 당연히 낮은 쪽을 택해야 한다.

현금서비스 금리만 놓고 보면 비씨 국민 외환카드가 단연 유리하다. 단 비씨카드는 제휴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선결제 제도 활용 ▼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자금에 여유가 생겼다면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방문해 빌린 돈을 미리 갚는 것도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현재 대부분의 은행과 카드회사가 건당 500원 정도만 받고 일종의 중도상환 방식인 선결제 제도를 시행중이다.(비씨카드일부은행제외)

이 제도를 택하면 이자는 현금서비스 금액을 상환한 날까지만 계산된다.

▼이용방법에도 신경을 쓰자 ▼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체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CD기) △자동응답전화(ARS) △지하철역 등에서 24시간 가동되는 현금서비스 전용지급기 등 세가지.

CD기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ARS는 건당 200원, 현금서비스 전용지급기는 건당 600원 가량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매출전표는 보관하는 습관을 갖는게 바람직하다. 카드사와 이용금액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무심코 버린 전표가 자칫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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