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수막의 경우 연면적 3천㎡ 이상의 건물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벽면에 부착할 수 있고 병원과 예식장 호텔 휴양시설 등에는 건물부지 안에 게시시설을 설치, 여러개를 나란히 내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에만 허용해온 창문용 광고물 설치지점을 3층 이하로 확대하고 세로형 입체간판은 건물의 측면뿐 아니라 정면과 후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년 마다 실시하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영업을 처음하거나 관련법규가 개정될 때만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시간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네온사인이나 전광판을 제외한 안전도검사 제외 광고물의 설치허가를 받을 때 원색사진 및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특구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한글과 한문 영문을 함께 표기토록 하고 광고물의 바탕에는 빨간색이나 검은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053―950―224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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