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가격이란
투자신탁회사가 수익증권펀드 발생이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이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주식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기준가격처럼 과세기준가격도 매일 공시된다.
과세기준가격을 별도로 정하기 시작한 것은 92년부터. 그 이전에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 결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과세기준가 제도를 도입해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게 된 것.
◆과세기준가격의 산출
펀드 값어치인 기준가격이 1000원에서부터 출발하듯이 과세기준가격도 1000원에서 시작한다. 운용을 하면서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기준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과세기준가격을 구하는 공식은 ‘가입시 기준가격(설정시 1000원)+과세대상 순이익’이다. 그런데 운용 총이익에서 매매차익을 제외한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니까 과세기준가격으로 세금을 정산하면 세금을 무조건 덜 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총이익이 같더라도 이익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준가격이 하락해 원금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과세기준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은 사례도 있다. 이런 케이스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실제케이스
헷갈릴 것 같아 예를 들어본다. 최초 설정시 기준가격(1000원)이 운용을 통해 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로 나눠 설명한다.
▽기준가격 상승〓운용결과 최초 기준가격 1000원이 2000원으로 상승했다.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때 순이익 1000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과세기준가격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①채권이자 500원과 매매차익 500원인 경우. 과세대상이익은 채권이자 500원이므로 과세기준가격은 1500원이다. 둘째 ②채권이자 1000원, 매매차익 0원인 경우. 과세대상은 1000원이므로 과세기준가격은 2000원이다. 셋째 ③채권이자 1500원, 매매손실 ―500원인 경우는 1500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므로 과세기준가격은 2500원이 된다. 기준가격보다 과세기준가격이 더 큰 케이스다.
결국 투자이익은 1천원으로 같지만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은 ①②③번 순으로 많아지게 된다.
▽기준가격 하락〓투자결과, 최초 기준가격 1000원이 1000원 900원 500원으로 같거나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기준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원금이 축났다는 뜻이다. ①채권이자 500원, 매매손실 5백원으로 기준가격이 1천원으로 투자전과 같은 경우. 채권이자 500원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므로 과세기준가격은 1500원이다. ②채권이자 500원, 매매손실 6백원으로 기준가격이 900원으로 떨어졌다. 과세기준가격은 1500원(설정시 기준가격 1000원+채권이자 500원)이다. ③채권이자 1000원, 매매손실 1500원으로 기준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진 경우. 이때 과세기준가격(설정시 기준가격 1000원+채권이자 1000)은 2000원으로 불어난다. ③의 경우 투자원금 절반이 날라갔지만 세금은 가장 많이 내야한다. 도움말 주신분 대한투자신탁 강연선 상품개발부대리 02―3771―7158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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