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용면적 18.1평 초과∼25.7평 이하 중형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이 가구당 최고 3000만원씩, 연리 9.5%로 신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구당 2천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평형별 대출금리가 △12.1평 초과∼15.1평 이하 주택은 연 8.5%에서 8.0%로 △15.1평 초과∼18.1평 이하 주택은 9.5%에서 9.0%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12.1평 이하의 경우는 현행 연 7.5% 그대로다.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10.0%에서 9.5%로 낮아지고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전세금 대출금리도 연 11.5%에서 10.0%로 인하된다. 이밖에 근로복지용주택 건설지원자금과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지원자금의 대출금리도 각각 연 9.5%에서 9.0%로 0.5% 포인트가 할인된다. 02―500―4120∼1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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