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정애/의보조합 진료내역 신속 통보를

  • 입력 1999년 6월 16일 19시 07분


의료보험조합에서 수진내용 통보서를 받았다. 일정기간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내용을 통보해주는 제도다. 통보서와 실제 진료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는 조합에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이같은 과정은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통보 시기에 문제가 있다. 진료 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통보서가 온다. 지난 해 8월 이후의 진료내용을 해가 바뀐 뒤에야 받았다. 진료 영수증은 이미 연말정산에 사용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통보 대상이 많아 관리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통보시기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윤정애(주부·경기 이천시 부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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