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17 02:271999년 6월 17일 0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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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6일 “사행시설이 학교 경계선 80m안에 들어서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마권발매소 설치 금지결정을 내렸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