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아서는 안되고 3급 이상 공무원들은 경조사때 친인척을 제외한 사람으로부터 축의금이나 조위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다.
부조금 금지에 대해 마이다스 동아일보(www.donga.com)가 온라인 여론조사를 해보니 ‘필요한 일이지만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사람이 36.8%로 가장 많았다. 36.4%는 ‘고급옷 로비의혹 등을 무마하려는 엉뚱한 미봉책’이라고 답해 이번 조치의 배경을 의심했다.
이밖에 ‘경조사 부조까지 막는 것은 전통에 어긋난다’고 답한 사람은 12.9%, ‘비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답은 13.9%였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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