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열리는 람사총회는 71년 습지보전을 목적으로 체결된 람사협약의 이행상태를 가입국 상호간 점검하는 자리.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람사협약은 가입국의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를 공식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습지보전연대회의 회원 9명으로 구성된 NGO대표단도 한국정부의 공식파트너로 함께 참석했다. 9일동안 우리 대표단은 세계 135개국 정부와 ‘웨트랜즈 인터내셔널(Wetlands International)’ 등 NGO 대표단 1500명과 함께 습지보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열띤 토론과 논쟁도 벌였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삼았다.
‘세계 최대의 갯벌파괴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 등 대규모 매립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약 1년 동안 서해안 갯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습지를 현지조사한 뒤 작성한 영문보고서를 각국 정부와 NGO에 배포했다.
보고서를 받아든 참가자들은 정부도 만들지 못한 보고서를 만든 우리의 노력에 놀라는 한편 ‘갯벌파괴사업’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상황에 경악했다.
이어 일본의 NGO와 함께 각국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국 갯벌의 파괴실태와 중요성을 알리는 워크숍도 두차례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결의안 채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는 ‘갯벌 등 조간대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국의 지지를 받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결의안의 내용은 생물종 다양성과 생산력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갯벌과 같은 조간대(潮干帶) 습지가 대규모 매립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각국에 적극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것.
이 결의안에 따르면 람사협약 가입국가들은 지금까지 사라진 습지목록을 작성하고 NGO와 협의해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 가입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갯벌을 람사사이트로 지정해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의안은 한낱 휴지조각일 뿐이다.
이번 람사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환경단체 회원들은 전지구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는 그 생각을 지역에서 실천에 옮길 때다. 그 실천의 시작은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지영(환경운동연합 조사국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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