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2 03:191999년 6월 22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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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후견인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해당업체의 애로 및 희망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책임지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토록 했다.
또 업체가 원할 경우 직접 현지에 가 면담을 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해당 부서에 이를 건의해 처리토록 했다.
도는 3개월 마다 후견인의 활동상황을 평가, 분석한 후 우수 공무원은 표창할 방침이다. 053―950―3584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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