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아파트내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때 돈받아

  • 입력 1999년 6월 23일 00시 32분


대전지역 아파트부녀회나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단지내에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을 허용하면서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전지부는 최근 대전시내 아파트단지내 농산물직거래장터 8개소에서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4명(80%)이 ‘장터 개설시 부녀회나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이용료를 냈다’며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상인이 장터를 개설할 때마다 낸 이용료는 ‘2만∼3만원’(9명) ‘3만원 이상’(9명) ‘1만∼2만원’(6명) 등이었다.

이들 상인의 월평균 직거래장터 참여회수는 ‘3,4회’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1,2회’(7명) ‘10회 이상’(5명) ‘5∼9회’(3명) 등의 순이었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상품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 정도 낮아질 수 있다’(16명) ‘5%’(10명) ‘20%’(3명) ‘15%’(1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아파트 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 이같은 이용료를 받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