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검찰은 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지 못하느냐는 데에 있다.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고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관한 한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의식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최근 권력과 검찰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의 지시로 또 검찰이 움직이는 일이 생기느냐는 말이다.
검찰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적극 수사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치지 않았던가.
새 정부는 출범 초 사정(司正)수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편파 보복사정 시비를 일으켰고 이는 그대로 검찰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또 ‘정치검사’로 비판받던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을 ‘임기제’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법무장관에 발탁해 검찰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는가.
이같은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검찰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한 젊은 검사는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수사에 나서는 우리 조직도 문제지만 수사여부를 일일이 지시하는 대통령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수형〈사회부〉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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