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은행들은 거래실적과 상관없이 담보만 있으면 대출해준다.
은행 상품들을 잘만 비교해보면 싼 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상품〓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주택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상업용 부대시설과 거주용 집이 붙어있는 건물은 담보로 치지 않는다. 또 재산권 행사가 복잡한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하나은행은 5월19일부터 한달동안 2000억원을 금융권 최저 금리인 연 9.45%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한 뒤 신청자가 몰려 또다시 2000억원을 설정해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도 해준다.
국민은행은 5월15일부터 5000억원 한도 소진시까지 주택을 담보로 9.75%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아파트를 담보로 세우거나 우수고객에게는 영업점장 전결로 0.25%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주기도 한다.
기업은행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을 담보로 연 9.95%의 확정금리로 최고 2억원, 최장 3년까지 대출해준다.
평화은행은 최저 연 9.75%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해주며 근로자고객에 대해서는 0.25%를 추가로 깎아준다.
▽주택자금대출상품〓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우대금리에 연동시키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
또 만기전 대출금 중도상환시 별도의 수수료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중도상환시 최고 2%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는 은행도 있다.
주택은행은 ‘웰컴 주택자금대출’을 1조원 한도내에서 연 9.50∼9.95%로 판매하고 있다. 개인주택의 신축 구입 중도금 개량 대지구입 등에 모두 해당되며 대출기간은 3년.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되고 만기후 재대출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2500억원의 한도를 설정해 만 20세 이상 세대주인 직장인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세대당 최고 6000만원까지 우대금리(21일 현재 연 9.50%)를 적용해 빌려주고 있다.
한미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신청서를 담보로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연 9.75∼10.75%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주택취득 및 개량자금은 소유권보존(또는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며 임차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대출부대비용〓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자금대출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등록세(저당권 설정액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주택채권 매입액(저당권 설정액의 1%) △법무사 수수료(대출금액의 1.5%안팎) △담보조사 수수료(감정가액의 0.02%) △수입인지대(1만∼15만원) 등을 대출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감정가액이 1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로 4000만원을 빌리면 부대비용으로 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