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동균/성차별 의식 가정부터 없애야

  • 입력 1999년 6월 28일 19시 34분


7월1일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의 시행만으로 남녀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직장인들의 성차별적 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역시 여자라서…’ ‘무슨 남자가…’ 등으로 토를 달기 시작하면 진정한 동료관계가 성립되기 힘들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가족간 자율성 존중, 합리적 역할분담 등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어려서 배운 평등의식은 직장과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준다. 대중매체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전환과 개선노력도 중요하다. 여성을 비하하는 사진 등 성차별을 조장하는 기사나 표현을 삼가야 한다.

김동균(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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