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풍수해보험」들면 장마-태풍 걱정「끝」

  • 입력 1999년 6월 30일 19시 59분


장마철이 시작됐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걱정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없을까.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특별약관 등에 가입해야 한다.

▽종류

국내손보사 대부분은 일반 손해보험에 풍수해 위험을 연계시킨 상품을 내놓고 있다. 만기는 보통 1년.

▼가정 대상 상품〓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가정생활보험 가정종합보험 한아름주택종합보험 주택상공종합보험 등. 한아름주택종합보험과 주택상공종합보험은 기본계약만 체결해도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보험상품은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추가보험료를 내야 보장을 받는다.

▼기업 대상 상품〓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은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나 나머지 3개상품은 기본계약에서 자동담보된다.

▽가입요령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에 찾아가 특약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규정된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가입물건과 현장을 조사해 위험도가 너무 높은 경우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는다. 특히 상습침수 지역은 사고발생률이 명백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이 선별인수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특약 신청을 받아주는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물론 사고가 난 뒤에는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장범위

풍수해관련 보험은 △태풍 회오리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재해로 생긴 손해 △풍수재해중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가입물건에 생긴 손해 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보험가입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풍수재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 있는 실제 손해액. 손보사별로 다르나 보통 연 수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유의사항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이나 골동품 등은 보험 가입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보험료를 더 내면 분실 또는 도난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차량손해 종목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도로주행중 침수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 5월부터는 특약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 및 태풍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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