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유성구의회, 공공기관 세금부과案 통과 파문

  • 입력 1999년 7월 1일 02시 49분


대전 유성구의회가 지방세 감면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례안을 당초 계획대로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 감면대상인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 등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성구세 특례조례안’에 대한 비공개투표를 실시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구의회측은 “유성구세 특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지방세 감면에 따른 구 재정의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직접 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유성구청은 이에 따라 대전시에 이 조례안 승인을 요구한 뒤 시가 반대하더라도 지방세 부과를 강행키로 했다.

구청은 그동안 지방세 감면대상이던 대덕연구단지와 자운대 등 군부대시설, 충남대, 대전국립묘지 등에 부과할 지방세는 총 230억원(종토세 214억, 재산세 1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구청측은 해당 기관에서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시행이 가능한 만큼 지방세를 부과한 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이 특례조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지방세 납부를 거부키로 한데다 대전시도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는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세를 감면토록 돼 있다”며 “문제의 조례가 관련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뒤 그래도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조례안 효력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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