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라인]재경부, 펜티엄Ⅱ 프로세서에 소급과세 부과

  • 입력 1999년 7월 1일 03시 20분


문제의 발단은 97년 5월부터 국내수입이 시작된 펜티엄II 프로세서(카트리지 형태)가 컴퓨터 부분품(4퍼센트 관세부과)이냐 IC에 해당하는 반도체(무관세에 해당)냐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CPU(펜티엄급)는 소켓에 꽂는 단일 형태의 반도체였으나, 펜티엄II부터는 캐시메모리와 CPU가 기판에 장착된 카트리지로 여러 반도체가 합쳐진 컴퓨터 부분품이라는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경부는 펜티엄II 프로세서가 관세 품목인지에 대한 확정된 규정이 없어 세계품목분류위원회(WCO)에 품목분류를 요청했었다. 이것이 지난 5월 11일 반도체의 물품분류에 해당하는 HS8542호가 아닌 부분품에 해당하는 HS8473호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4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기존 HP를 비롯한 외국계 컴퓨터업체는 그동안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해왔다. 따라서 관세청은 조세의 형평성에 따라 관련업체에 밀린 세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종용했었다.

관세청은 그동안 소비자가격에 관세를 포함하기를 업체에 고지하였으나 관련업체는 가격변동에 민감한 프로세서에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소급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미 재경부는 7월부터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기본세율에서 4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품목으로 펜티엄II를 분류하는 내부방침을 세웠으며,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펜티엄II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납부하지 않은 펜티엄II 프로세서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느냐에 있다. 이와 관련된 메이저급 PC 제조업체와 프로세서 판매 대리점 등 관련업체들과 전자산업진흥회, 정보산업연합회 등은 정통부와 산자부 등에 청원서를 넣어 재경부와 관세 소급적용에 대하여 관련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경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현재 국내 상황에 맞게 소급과세를 타당성있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

만약 그대로 관세가 소급 적용될 경우는 관련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용산의 소규모 업체들은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

소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대상황의 경우는 국내업체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착실하게 세금을 내온 외국업체 컴퓨터를 구입한 사용자는 세금이 부과된 제품을 구입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재경부의 결정이 어떻게 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C라인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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