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파산선고 받은 소비자 불이익 많다

  • 입력 1999년 7월 1일 18시 33분


법원으로부터 소비자파산 선고결정을 받는 것이 파산자에게 결코 복음(福音)일 수는 없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기본권의 제한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법원의 허가없이 주소를 옮기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제한받고 통신비밀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도 상실된다.

은행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취업이나 사립학교 학원 등을 운영할 수도 없다.

도박이나 여행을 자주하거나 신용카드 할인업자로부터 고리채를 얻어 쓴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받지 못한다.

법원의 면책심사 기준에 따르면 △슬롯머신 경마 포커 고스톱 등 각종 도박을 하거나 △1회 이용비용 3만원이상 들어가는 호텔이나 콘도 골프장 고급음식점을 출입한 사람 △지난 5년간 1회 경비 30만원 이상을 들여 국내외 여행을 한 사람 △신용카드의 발급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아직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파산과 면책결정을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기 때문.

미국 같은 나라는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특혜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서울지법 파산2부 이연갑(李縯甲)판사는 “법원에서도 어떤 관점을 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면책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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