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6 02:571999년 7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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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설업체와 이같은 내용의 통행료 징수협약을 맺고 건설교통부의 통행료 징수인가가 나는 이달 말부터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통행료는 승용차를 비롯해 16인승 미만 승합차가 500원이며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1t 이상 화물트럭은 600원이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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