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6 02:571999년 7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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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와 전기시설의 안전 여부 △건축물의 구조적인 이상 유무 △가스취급 상태 △비상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또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발될 경우 소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053―950―3836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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