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돈 여유가 생겨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직원은 원금과 이자 액수를 가르쳐준 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자동이체로 상환처리된다”고 말해 돈을 갚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얼마 뒤 통장을 확인해보니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대출금이 입금돼 깜짝 놀랐다. 결국 200만원을 빌리게 된 셈이다.
회사측에 항의하자 “담당자가 실수했으니 이해해달라”면서도 원금과 이자 1만2000원을 통장에서 인출해 갔다.
자신들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조해순(주부·서울 송파구 마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