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性향응 뇌물수수죄 적용

  • 입력 1999년 7월 6일 23시 3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6일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러시아 여성으로부터 성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 김모씨(38)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김씨가 술대접을 받은 것외에 접대부로부터 성 향응을 받은 행위도 공무상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두차례의 성 향응에 지불된 화대 60만원을 포함해 100여만원을 추징….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