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참정권 운동에 앞장선 선각자들의 노력은 20세기 전반기 세계 각국이 앞다퉈 여성참정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실을 보았다.
1893년 뉴질랜드를 시발로, 1918년 마침내 영국정부가 30세 이상 여성들에 대한 참정권을 허용했다. 이어 28년에는 남성과 같이 21세 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미국에서는 1920년에 남녀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뤄졌다. 여성참정권 운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억압과 질곡의 굴레속에 갇혀있던 여성들의 총체적 해방운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오늘날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인습과 제도의 벽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5대총선이 치러진 9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국회 진출도는 불과 3%에 불과했다. 스웨덴(40.4%) 노르웨이(39.4%) 등 선진유럽은 그렇다치고 필리핀(11.5%) 인도네시아(12.6%) 등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계량화한 여성세계화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73위에 머무르고 있다. 올 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제2차 ‘동아시아 여성정치포럼’ 참여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몽골 일본에 이어 꼴찌를 차지했다. ‘세계의 절반’인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런던〓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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