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농지개량조합들이 저수지와 양수장의 설계용역 입찰을 하면서 참가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경남지역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농어업 토목분야 엔지니어링 업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는 13개소이나 이 중 11개소는 현재까지 설계실적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지난해 농지개량조합들이 발주한 6건의 설계용역은 실적이 있는 2개 업체에만 돌아갔으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같은 관행이 계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농지개량조합이 6일 천곡저수지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자 나머지 11개 업체측이 해당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들 업체측은 조만간 이같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령농지개량조합 관계자는 “설계가 완벽해야만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어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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