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지난해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에 한해 퇴직소득세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것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그 다음.
적용대상을 정리해고자로 한정하면서 “우리도 정리해고나 다름없다”는 명퇴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재경부는 그제서야 ‘사업주 권고에 의한 명예퇴직’도 환급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업주들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떼어주지 않았던 것. ‘2년 내에 재고용을 실시할 때 정리해고자와 권고사직자를 우선적으로 뽑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회사와의 실랑이 끝에 겨우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라는 확인서를 받아내도 이번에는 세무서 직원들과 입씨름을 해야 했다. 국세청은 ‘사업주 권고’라는 표현이 없으면 신청서를 받아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
명퇴자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국세청이 이번에는 5월에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권고사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요건에 맞으면 환급해주겠다고 나섰다. 또 환급신청 명퇴자가 100명이 넘는 사업장은 국세청이 나서서 사업주로부터 확인서와 명단을 받아 직접 처리해주겠다는 ‘선심’도 내놨다.
그러나 명퇴자들은 이때문에 전직장 동료들이 100명 이상 환급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할 처지다.
5월에 확인서를 받지 못해 환급신청조차 못한 명퇴자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분명치 않다.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된다.
신치영<경제부>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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