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서열제의 비능률적 요소를 과감히 버리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여러 기업들이 연봉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존 제도에 성과급제도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개별적 계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정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역시 연공서열제를 뒷받침하는 형태여서 연봉제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정한(법무법인 태평양 보험해상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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