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위원회 구성방법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법제정을 둘러싸고 5년이나 지루하게 여야간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새 방송법은 이틀 남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 이 법의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위성방송을 비롯한 방송관련 업계는 사업추진이 안돼 국가 사회적 손실은 이미 헤아릴 수조차 없게 되었다.

여야가 주장하는 방송법의 쟁점은 여러가지이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것으로 여야 주장의 장단점은 오랜 논쟁을 통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토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 내용대로라면 9인의 방송위원 구성은 정부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비율이 7대2에서 최고 8대1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을 제외하고 6명을 국회의석 비율로 추천해 구성한다면 6대3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의 구성비는 돼야한다는 것이다.

7대2든 6대3이든 정부 여당 추천위원이 2배나 되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안을 수용해도 큰 틀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특히 여권이 방송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고싶지 않다면 방송위원 추천방법을 놓고 대립과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위원 추천문제가 해결되면 야당도 방송위의 기능 중 정책권부문을 시비삼아 이번 회기내 처리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 영상정책 전반을 문화관광부가 관할하는 가운데 방송정책만 방송위가 맡도록 하는 것은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방송위의 독립성보장 차원에서 보면 수긍할 수 있다. 또 우주에서 통신위성이 헛돌고 국내 뉴미디어 산업에 관심을 보이던 외국자본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방송사 노조원들이 파업과 함께 요구한 방송위원장 및 공영방송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과거 TV방송의 정부 여당 편향적 보도태도 등을 감안할 때 정치 중립적 인사를 위원장이나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새 방송법에서 다루기보다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시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방송법 조항 중 대기업 신문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한도를 놓고도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 있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쟁점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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