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고순영/연금보험 억울한 연체료 물어

  • 입력 1999년 7월 14일 19시 25분


회사 경영난으로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치를 연체했다. 밀린 보험료를 내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다.

내가 “보험료 고지서가 없다”고 하자 공단측은 “국민연금의 H은행 계좌에 입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감일인 2월28일은 일요일, 3월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공단은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리가 안돼 연체료를 내야 한다”며 20여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모든 공과금을 납부할 때 타행 자기앞수표도 현금처럼 인정해준다. 의료보험조합에 질의했더니 “당연히 현금처리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만 현금처리를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순영(서울 강북구 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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