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험료 고지서가 없다”고 하자 공단측은 “국민연금의 H은행 계좌에 입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감일인 2월28일은 일요일, 3월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공단은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리가 안돼 연체료를 내야 한다”며 20여만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모든 공과금을 납부할 때 타행 자기앞수표도 현금처럼 인정해준다. 의료보험조합에 질의했더니 “당연히 현금처리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만 현금처리를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순영(서울 강북구 미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