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순곤/건설사 아파트해약 거부 횡포

  • 입력 1999년 7월 14일 19시 25분


D건설이 수도권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3회 납부했다. 생업 때문에 가족이 모두 강원도로 이사갈 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됐다.

서류를 갖춰 건설사에 해약 요청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너무 많은 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해 특정인만 해약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계약서에는 ‘해외이주 및 전세대의 타시도 전출시에는 위약금 면제와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얼마 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양계약자가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반인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설사 횡포를 단속해주기 바란다.

김순곤(강원 동해시 천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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