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갖춰 건설사에 해약 요청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너무 많은 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해 특정인만 해약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계약서에는 ‘해외이주 및 전세대의 타시도 전출시에는 위약금 면제와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얼마 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양계약자가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반인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설사 횡포를 단속해주기 바란다.
김순곤(강원 동해시 천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