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

  • 입력 1999년 7월 15일 18시 44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졌다. 올해도 기업인수 합병(M&A)과 분할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세관련법에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일부 보강됐다.

지난해 거대 기업간 합병 붐이 일었던 미국에서는 동일 업종간 M&A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연기 과세 등 다양한 세법규정을 두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과세체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정부의 당면한 현안이다. 과세 당국은 미국식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욱<법무법인 태평양 행정조세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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