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황으로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등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분쟁이 올들어 크게 늘어났다.
올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증권 투신 등 전체 금융관련 분쟁은 6327건으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다.
▽주식투자는 결국 자기책임〓A씨는 97년말 1억원을 증권회사 직원인 B씨에게 맡기고 주식매매를 일임했다. 그로부터 1년동안 이 직원은 주식거래로 8800만원의 손해를 봤다. A씨는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증권사는 “위임을 받고 주식거래를 했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이 1억원의 투자금액을 갖고 총매매거래대금이 77억원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매매거래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A씨의 과실비율 등을 뺀 37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매매를 일임했을때 증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그러나 과도하게 매매한 경우에 한해서는 증권사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배상금도 극히 적다”고 말했다.
▽목표수익률은 빛 좋은 개살구〓C씨는 금리가 높았던 지난해 5월경 목표수익률이 25%인 투신사의 1년만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샀다. 그러나 5월 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제수익률이 12%에 그치자 C씨는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C씨같은 내용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 그러나 이같은 사례의 경우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목표수익률은 계약상의 어떤 법적구속력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신중히〓D씨는 귀가길에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즉시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했으나 확인결과 새벽에 이미 14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뒤였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현금이 인출된 것은 카드사의 비밀번호 관리 잘못”이라며 부정인출금액 전액을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현금 부정인출의 경우 분실신고후 사용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결론. D씨는 본인의 출생연도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다가 거액을 날렸다.
▽보험계약실효는 언제〓E씨는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느라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던 중 장해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료를 내지않아 이미 보험계약이 상실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히 보험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보험료 납부 최고와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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