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18 19:451999년 7월 18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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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들이 응시하는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 과정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기능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시험장은 원활한 시험진행과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20∼30분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험관과 시비가 생기면 다른 응시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지각자는 결석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백승엽(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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