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생필품과 함께 값이 싸게 표시된 황도통조림을 샀다. 저녁에 통조림을 따서 내용물을 먹은 뒤 우연히 유통기한이 적힌 표지를 보게 됐다.
덧붙여진 표지 위에는 ‘99년 9월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를 떼어보니 안에는 ‘98년 8월’로 돼있었다.
다행히 별 탈은 없었지만 기분이 나빴다. 어떻게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식품을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 자식이 그 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라. 이같이 비양심적인 상행위는 처벌돼야 한다.
박상은(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