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의 특화상품을 잘만 이용하면 의외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첫달 대출이자 면제
한빛은행은 첫달 대출이자와 담보조사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한빛보너스 아파트장기대출’ 상품을 개발해 이달 15일부터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대상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모든 개인이며 대출금리는 우대금리(9.75%)에 0.75%의 가산금리를 합한 연 10.5%. 대출금액은 1000만원이상으로, 아파트유효담보가액의 80%까지 대출해준다. 기간은 3년부터 30년까지로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모든 대출고객은 3만∼10만원 상당의 담보감정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대출기간이 10년이상인 고객에게는 첫달 대출이자를 받지 않는다.
또 담보로 잡힌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도 있다.
◇ 여성중소기업인 우대
한미은행은 여성중소기업인만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해 특별우대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금리를 일반 거래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0.5%포인트 낮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타행환 송금수수료 등 여수신관련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또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세무 법률 등 전문지식이 없어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인에게는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해주기도 한다.
◇ 교직원 무보증 대출
주택은행은 공립학교 교사에 이어 사립학교 교사를 위한 ‘선생님 우대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이 적용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등 교직원은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인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1.25%이며 우량고객은 0.25∼0.5%까지 추가로 금리를 할인해준다.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추가로 2년까지 연장가능하며 만기연장시 해당되는 기간가산금리도 적용하지 않아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리로 계산된다.
주택은행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3월말부터 이미 동일한 조건의 무보증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 中企 근로자 우대대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계안정을 위해 가족중 한 사람의 형식적인 보증만 받고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상은 중소기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30세이상 근로자이며 금리는 우대금리인 연 9.5%를 적용하고 있다.
◇ 저금리 가계대출
외환은행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모든 개인에게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은행권 최저금리로 1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Mr.YES가계대출’상품을 내놓았다.
대출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9.75%)보다도 낮은 9.35%이다.대출기간은 1년이며 추가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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