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 부동산 경매, 택지―단독주택 유리

  • 입력 1999년 7월 25일 18시 39분


여유돈 투자자라면 법원경매에 나온 그린벨트내 택지나 단독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린벨트 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입 절차가 간단하다.

또 입찰경쟁률이 낮고 낙찰가율(최초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평균 60% 정도로 낮게 형성돼 있어 시세보다 최고 5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다만 그린벨트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 고수익이 예상되는 물건은 많지 않아 경매정보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법원경매에 많이 나오는 물건은 택지와 주택이 많고 감정가 규모로 대략 5000만∼3억원 정도다.

서울이라면 △강동구 고덕 상일 마천동 △중랑구 망우 신내동 △도봉구 도봉동 △노원구 하계동 △송파구 거여동 △서초구 내곡동 △성북구 정릉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지의 물건이 주목 대상.수도권지역은 과천 하남 고양 안산 시흥 의정부시 등지의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린벨트 경매물건을 살 때엔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토지를 구입할 땐 반드시 주변시세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입지가 뛰어난 서울과 수도권지역 물건의 경우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런 물건은 처음부터 높은 응찰가를 쓰는 적극적인 공략법이 필요하다.

사용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데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4m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제한에 묶였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지역이라도 너무 외진 곳이거나 습지, 맹지(盲地)라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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