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로 분류돼 각종 세금이나 비용이 크게 오를 예정이기 때문. 내년 1월1일 시행이 확실시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승용차의 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존 운행차를 포함해 12월말까지 등록되는 7, 9인승 승합차는 폐차 때까지 승합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승합차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말까지 출고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세, 공채매입액〓현행 세율에 따르면 등록세는 승용차가 공급가액(공장도가격)의 5%, 승합차가 3%. 따라서 1500만원짜리 7, 9인승 차를 내년에 등록하면 올해 등록하는 것보다 30만원이 많은 75만원을 내야 한다. 카니발 2900㏄급의 경우 등록세가 33만5000원에서 55만9000원으로 오른다.
공채매입액(서울 기준)은 2000㏄이상 차의 경우 승용차는 공급가액의 20%, 승합차는 39만원(정액제)이다. 이에 따라 1500만원짜리 차량이라면 내년에 승용차로 등록될 경우 공채매입액이 300만원으로 261만원이나 비싸진다.
▽자동차세〓올해말까지 등록하는 승합차는 폐차 때까지 자동차세를 매년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내년에 구입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등록세와 달리 2004년말까지 부과 유예되므로 기존 승합차와 같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매년 33%씩 높아져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아진다.
따라서 내년에 등록하는 2000㏄급 9인승차는 2004년까지 연간 6만5000원을 내다가 2005년에는 17만1600원, 2006년에는 34만3200원, 2007년에는 52만원으로 인상된다.
▽중고차값〓중고차로 처분할 경우에도 승합차로 분류된 99년식 차가 승용차로 등록된 2000년식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시장에서 승용차의 감가율은 미니밴 지프형차 등 승합차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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