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개인별 예방접종 등록카드를 만들어 해당 보건소에 통보키로 했다.
또 보건소는 통보된 신생아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예방접종 시기별로 접종안내문을 발송하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053―950―2430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