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환매를 하지않고 꿋꿋이 버틴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두배의 혜택을 본 셈. 하나는 주가상승으로 기준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중도에 찾아간 투자자들이 낸 환매수수료 덕택에 기준가격이 덤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 부담이 무척 큰 상품. 통상 만기전 환매는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의 70∼9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런데 환매수수료는 회사수입이 아니라 펀드수입으로 잡힌다는게 포인트. 즉 환매고객들이 낸 수수료는 다음날 펀드의 ‘기타수입’계정으로 분류돼 펀드 기준가격에 반영된다. 환매가 많은 펀드일수록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환매하는게 한푼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세상승에 대한 확신이 서면 주가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100억원짜리로 설정된 단위형펀드에 환매가 발생, 신탁원본이 9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치자. 이때 기준가격은 20% 상승한 상태. 환매수수료는 총 이익금 2억원(환매발생분 10억원의 20%)의 70%인 1억4000만원. 1억4000만원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면서 기준가격은 15.55원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남아있는 고객의 몫이 된다는 얘기. 실제로 대한투신의 윈원1호 추가형펀드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4월2일∼7월9일) 환매수수료로 인한 기준가격 상승분이 30원에 이른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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