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미선/세일품목 샀다고 주차료 요구

  • 입력 1999년 7월 29일 19시 36분


며칠전 바캉스 용품을 사려고 L백화점에 갔다. 세일기간이어서 그런지 사람도 많고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간신히 주차를 하고 쇼핑 코너에서 1만원짜리 모자를 산 뒤 주차증에 확인 도장을 받으려고 했다.

직원은 “세일 품목을 산 경우는 확인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여기서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세일 품목이고 구매금액이 적다고 주차확인증이나 영수증을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

임미선(회사원·경기 광주군 광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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